현대차 임금협상 노조투표 가결…8년 만에 휴가 전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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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 지난 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 지난 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 노사가 임금 관련 협상을 여름 휴가 전 타결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자 4만2046명(83.14%) 가운데 2만6651명(63.3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올해 잠정합의안이 빨리 도출되고, 또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미국 관세 폭탄, 되풀이하는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 의식 등 안팎의 위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표에서는 잠정합의안과 별도로 진행한 완전한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안도 가결됐다. 현재 1조는 하루 8시간 5분, 2조는 8시간 20분 근무하는데 2조의 근무시간을 20분 단축하는 대신 임금은 보전하고, 라인별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정비‧연구직 등을 제외한 생산직 조합원(3만4247명) 가운데 2만7892명(투표율 81.44%)이 투표해 1만7830명(63.93%)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사는 임협 조인식을 27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시행안은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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