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현직 간부 취업 특혜 의혹 … 검찰,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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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전 공정거래 위원장. [중앙포토]

정재찬 전 공정거래 위원장.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 전ㆍ현직 간부들의 ‘민간기업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정재찬(62) 전 공정위 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취업대상 기업 채용업무 방해 혐의 #‘자녀채용 청탁’ 김학현은 뇌물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정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김 전 부위원장에게 업무방해ㆍ 뇌물수수ㆍ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 신 전 부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들의 위법 행위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퇴직 간부들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에 사실상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강요하는 데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죄의 공소 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2011년 이후 재직한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운영지원과장 등 전ㆍ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해왔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에 사무처장을 지낸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일했다. 이들 세 명에 대한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겐 기업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실제 취업을 성사시킨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그가 2013년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음 주 노대래(62) 전 위원장과 현직인 지철호(57) 부위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면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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