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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솔교사ㆍ운전기사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사고가 난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중앙포토]

사고가 난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중앙포토]

폭염 속 통학 차 안에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28·여)와 운전기사 B씨(6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폭염속 7시간 방치 4세 여아 사망 #“하차시 직접적인 관리 책임 중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장 신청 #담임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입건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7시간가량 C양(4)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하차 시 C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들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씨(34·여)와 어린이집 원장 E씨(35·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로 평년(27.6도)보다 4.6도나 높았다. C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 8명과 통학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왔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등원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인 오후 4시가 넘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고 C양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이후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말에 아이를 찾아 나섰다가 통학 차 안에차 안에서 숨져 있는 C양을 발견했다.

경찰마크,.

경찰마크,.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약 1년간 근무하며 아침 통원 차량 운전을 담당해온 B씨는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D씨는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원감과 원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전에 출결 상황을 정리해 보고해야 하지만 참관수업 준비 등 다른 업무에 정신이 팔려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두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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