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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며느리 친구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法 “반성 참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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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며느리 친구에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추행한 5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미성년자인 며느리 친구에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추행한 5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미성년자인 며느리의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고 있고,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 참작 사유가 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송각엽)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아울러 A씨 정보를 1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자택 앞에서 며느리의 친구인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다 두고 간 가방을 찾기 위해 집을 찾은 B양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며느리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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