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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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외국과의 교역량이 점차 늘어나고 동구권과의 물품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사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관세사란 수출·입 화물수인을 대신해 통관절차를 대신해주는 업종.
국세청의 세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와 이와 관련된 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리 ▲세율의 분류·과세가격의 확인 ▲관세에 관한 상담을 주 업무 영역으로 하는데, 세관업무를 신속·공정·정확하게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지식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격취득=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76년부터 매년 시험을 치러왔으나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시험을 치르기로 방침을 바꿔 다음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과목은 ⓛ행정법 ②무역거래법 및 외국환관리법 ③무역영어 ④관세법 ⑤내국소비세법 ⑥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6과목. 이중 ⓛ②③은 객관식이며 ④⑤⑥은 주관식이다. 과목마다 1백 점 만점이며 40점 이하는 과락. 평균 60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생소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다.
특별한 응시자격은 없으나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이 응시하고 있으며 응시자의 90%이상이 대졸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이나 재무부 관세국 등 관세행정에 종사한 일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단 5급 이상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관세사가 될 수 있다.
한편 1차 시험에 합격한 일반인은 관세사회(547-8854)의 주관아래 관세사 사무소에서 1년 간 수습을 거친 뒤 실무시험(관세와 무역에 관한 실무)을 거쳐야 한다.

<취업 및 전망>
현재 서울·부산·김포 등 전국의 주요 세관과 출장소 관내에서 관세사로 일하고 있는 관세사는 줄잡아 3백 40여 명. 합동사무소나 개인사무실에서 일하는 관세사도 많으나 처음에는 대부분이 업무유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업체에 취직, 수출·입 업무를 통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은데 현재 국내에는 반도상사·국제상사 등 8개 사가 유사 부서를 갖추고 있다.
보수는 업무유치 실적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평균 50만∼1백만 원 수준.
앞으로 수출·입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고 크고 작은 수출·입 업체에서도 세관업무 전담 부서를 갖출 계획으로 있어 취업전망은 밝은 편이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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