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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과거 SNS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9)가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9)가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김동원(49)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김씨의 과거 SNS 글이 재조명됐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지난 2017년 5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 의원을 언급한 글을 남겼다.

그는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너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미리 경고한다”며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 버리겠다. 못 믿겠으면 까불어 보든지”라고 올렸다.

김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금융·신용정보 총괄책임자인 필명 ‘파로스’ 김모(49)씨와 함께 2016년 총선 당시 노 의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장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 8일 전에 이 글을 올렸다.

장모씨는 노회찬 의원 배우자의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김씨가 보낸 경공모 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 의원 측은 “(드루킹 측근인) 장모씨가 선거를 돕고 싶다고 찾아왔다. 자신이 어느 단체 소속이라는 말은 없었다. ‘좋은 뜻에서 왔다’고만 소개했다. 그래서 노 의원 부인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드루킹과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회계 책임자이자 느릅나무 출판사 공동대표인 김모씨 파로스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이들은 2016년 12월 16일 고양지원 1심, 2017년 5월 24일 서울고법 2심을 거치면서 모두 벌금형(200만~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한편 특검은 김동원씨가 2016년 총선 전에 노 의원에게 46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노 의원 소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방미 중이던 20일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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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23일 오전 9시 39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 17~18층 계단참에 노 원내대표의 외투와 신분증 등과 함께 유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가족, 특히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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