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 물려 횡재했다 쪽박찬 호주집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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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도중 벌에 물려 큰 돈을 보상받았던 호주 집배원이 다시 보상금을 토해 내게 됐다.

호주의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소법원이 지방법원 1심에서 250만 호주 달러(약 18억 원)의 보상금 판결을 받았던 집배원 스티븐 폴 월리(54)에 대해 이 돈을 다시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보도했다.

집배원 월리는 1998년 퀘이커 힐이란 도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다 벌에게 목이 물렸다. 앰뷸런스가 긴급 출동해 구조원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월리는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발작을 일으켰다. 월리는 발작으로 인해 뇌 손상이 생겨 신체 장애를 얻게 됐다.

월리는 응급 구조원이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투여해 자신이 발작을 일으키게 됐다며 긴급 출동한 NSW주 응급 구조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오랜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응급 구조원의 과실을 인정해 큰 보상금을 월리에게 줄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법원은 "긴급 출동한 응급 구조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응급 조치를 취했다"며 NSW주 응급 구조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월리는 추후 상급심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받았던 250만 달러는 당장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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