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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사카 총영사' 드루킹 측 변호사 영장 재청구 가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직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직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인 소환 순리대로”…노회찬 의원 소환 시기 저울질 # 김경수 지사 측 의혹과 관련한 수사, 별도팀에서 진행 #

수사팀은 법원에서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추가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주말 사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2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넨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000만원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 여부는 노 원내대표의 소환 시기와도 연결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친 노 원내대표는 23일 귀국한다.

특검팀 내부에선 주말 사이 “영장이 기각된 것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왔다.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원내대표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고교 동창인 도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조사에 당당하게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광조 JTBC 촬영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고교 동창인 도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조사에 당당하게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광조 JTBC 촬영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노 원내대표의 일관된 반박에도 특검팀은 “진술과 물증이 모두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도 변호사를 1~2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 신병 확보와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중 무엇이 우선일지 검토 중에 있다. 정치인 소환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 본류는 따로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댓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드루킹은 대선 후 김 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난 상태다.

실제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드루킹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김 지사의 전직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수사를 별도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와 함께 추가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인사들이 있어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로는 도 변호사와 함께 김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모 변호사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핵심 내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의 소유자인 ‘초뽀’ 김모씨, 한 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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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앞으로 특검팀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비해 ‘드루킹 특검’은 1차 수사기한(60일)이 열흘이나 짧다.

특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사 기한 연장(30일) 가능성도 작다고 보고 있다. 두 달 내에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번 주(27일)를 기점으로 1차 수사 기한(60일)의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특검팀이 수사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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