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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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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난 10월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난 10월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5·18단체와 유가족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9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신신호)는 이 소송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 203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정에 나온 원고 측 대리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생각을 밝힌 정도가 아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더는 역사 왜곡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 측 대리인은 “5·18 유가족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과거 사실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밝힌 것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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