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아닙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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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제헌절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부착된 대형 현수막 앞을 경찰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70주년 제헌절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부착된 대형 현수막 앞을 경찰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을 17일 맞이한 가운데,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 공휴일 재지정 결의안 발의

이 의원은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여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를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돼왔다”며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한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전부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8년 당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변경됐다.

이날 국회는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문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제헌 70주년의 의미를 언급하고, 개헌과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강조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등을 여야에 재차 당부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20년 만에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을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지난 13일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

문 의장은 경축식에 앞서 이 총리 등 5부 요인과 함께 의장실에서 사전 환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축식 후에는 여야 지도부 등 주요 인사들과 오찬 모임을 갖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제헌절 노래제창 등 다양한 기념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7시40분쯤에는 국회 잔디마당에서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 KBS 열린음악회도 진행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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