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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생활스포츠 진흥에 역점|올림픽 이후 달라지는 체육 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체육부는 올림픽 이후 체육정책의 목표로 선진복지 사회체육의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국민생활체육을 진흥키로 했다.
체육부가 7일 마련한 체육정책 방향에 따르면 ▲관 주도형 스포츠에서 민간 주도형 스포츠화 ▲대중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발전 ▲국민체육에서 국민 레저스포츠로의 전환▲체육시설의 국민 복지시설화 ▲체육행정의 지방분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제까지 엘리트 스포츠에 치중, 메달지상주의의 시책을 펴왔으나 앞으로는 대중스포츠를 추구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체육부는 또 그동안 경비조달 등 준비과정에서 민원(민원)의 대상으로까지 확산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의 개선방안은 체육회와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전국체전은 체육인구 저변확대에는 기여해 왔으나 규모의 비대화, 개최지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등 역기능을 개선할 시점에 온 것으로 판단됐다.
소년체전도 경기력 향상 등 기여도는 많으나 과도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등 부작용이 많아 내년부터 시·도 단위 대회로 변경 개최할 계획을 확정지었다.
체육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펴나갈 시책은 국민 레저스포츠의 육성. 이에 따라 골프장·수영장·경마장·스키장과 같은 주관 부서가 다른 민간체육시설의 지도·감독은 체육부로 일원화된다. 또 체육부는 볼링장·롤러스케이드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탁구장 등 주관 부서가 없는 체육시설을 관장, 일관성 있는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문체육시설의 전국적 확충을 위해 수도권·역동권·충남권에 요트장, 충남권에 벨로드롬 등을 보급키로 했다.
체육부는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절감, 체력검사 제도와 체육특기자 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다. 체력검사제도는 입시제도와 연결, 청소년의 체력증진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형식화되어 감에 따라 89년부터 지역공동관리에서 학교장 관리로 하고 점수환산 기준의 상향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체육특기자는 앞으로 일정 학력수준에 도달한 선수에게만 대회출전을 허용, 공부하며 운동하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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