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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 소송’ 존슨앤존슨 5조 원 배상 평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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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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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이른바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글로벌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에 약 47억 달러(5조325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CNN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 달러(6230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000만 달러(4조69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베이비파우더 소송은 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Baby Powder)’와 ‘샤워투샤워(Shower to Shower)’ 등 탤크(활석) 함유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고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만 9000건이 넘는다.

이 문제로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사우스다코타주에 사는 여성 딘 버그(현 61세)가 베이비파우더를 40년간 사용한 뒤 2006년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13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존슨사는 130만 달러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이 여성은 거부했다. 하지만 여성의 뜻대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다.

이후 전국에서 소송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17일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지난해 2월 하급법원의 72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최근에는 존슨사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배심원단은 약 5주간에 걸쳐 수십 명의 전문가와 증인으로부터 탤크 함유 제품과 난소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렸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이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탤크 가루는 마그네슘이 주성분으로 물기를 잘 흡수해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의견 중에는 탤크 가루와 난소암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 7개 중 존슨사는 총 6건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하지만 판결이 뒤집힌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LA 법원 배심원단은 63세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총 4억17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으나 10월 고등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시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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