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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17일부터 대학·학생상담시설로 확대된다

중앙일보

입력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 [중앙포토]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 [중앙포토]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가 대학·학생상담시설 등에서 일하는 게 제한된다. 법원 선고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취업을 못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위헌 결정 후 제도 구멍, 다시 차단 #제한 기간, 법원이 10년 내로 선고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학교·유치원·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못 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6년 범죄 경중과 상관없는 10년 제한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후 개정 입법이 지연되면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겼다. 새로운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7일부터는 다시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도 대학ㆍ학생상담지원시설ㆍ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ㆍ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법 시행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도 해당한다.

앞으로는 법원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직접 선고하게 된다. [뉴스1]

앞으로는 법원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직접 선고하게 된다. [뉴스1]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의 범죄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보고 10년 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을 넘는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자에겐 5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라면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가 잘못됐다면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서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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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7~9월 중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성범죄자 취업 일제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새로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하는 아동ㆍ청소년과 그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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