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갑 훔쳤는데 징역 1년 선고…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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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료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담배 자료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2014년부터 2년간 절도미수죄와 절도죄를 저질러 3차례나 복역했고 지난해 5월 출소해 다시 죄를 범한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현행법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고, 3년 이내 출소자의 경우 집행유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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