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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미국발 무역장벽 전세계로 퍼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럽연합(EU)이 이달 중 모든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로 인한 EU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고율 관세에 대응, 쿼터 정해 대응키로 #러시아도 미국산 제품에 25~40% 보복관세 #무역전쟁 나선 중국, WTO에 미국 제소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발표문을 통해 지난 5일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열어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이달 중 공식적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을 채택한 뒤 이를 곧바로 발동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 가운데 일정 규모에 대해선 쿼터량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이어 EU까지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는 이중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쌓여있는 열연코일. [연합뉴스]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쌓여있는 열연코일.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 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장 200일간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러시아도 이날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40%의 보복 관세를 도입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이날 미국에서 수입되는 건설·도로 장비, 석유·가스 설비 등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정부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밝혔다.

막심 오레슈킨 경제개발부 장관은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25~40%의 추가 혹은 인상된 관세를 부과하는 대응 조치가 적용된다"면서 "그러한 관세는 유사제품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일부 미국산 제품들, 특히 건설·도로 장비, 석유·가스 설비, 철강 가공 및 광산 천공 도구, 광섬유 등에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로써 미국발 보호무역 파장이 전세계로 퍼지게 됐다. 미국이 6일 0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교역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해 똑같은 만큼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6일 발동된 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은 콩(대두)과 면화 등 농산물, 쇠고기ㆍ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수산물과 담배, 위스키, 자동차 등 545품목이다.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WPO 제소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6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정식으로 중국산 제품에 선제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WTO에 관련 상황을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4일엔 멕시코 경제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어겼다”면서 “WTO 우산 아래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ㆍ사과ㆍ포도ㆍ소시지ㆍ치즈 등의 농축산물에 대해 똑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층이 몰려 있는 ‘팜 벨트’에서 주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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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지난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EU가 가장 먼저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캐나다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조치에 반발해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EU가 요청한 양자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된다. 최장 60일간 진행된다.

강혜란 기자, 뉴욕=심재우 특파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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