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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그룹 위장계열사 적발…조양호 회장, 고발당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고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잡고 조 회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달 말 위원회에 상정했다.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세 곳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유통은 그룹 계열사 요건에 들어맞지만, 한진은 수년간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납품하고,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다.

이러한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가 일감을 받으며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 사무처의 결론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안건은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이르면 이달 말 심사,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 4월부터 기내면세품 ‘통행세’ 혐의로도 대한항공 등 다수의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의혹으로 인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약 7시간 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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