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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하는 시위대 등을 상대로 군 차원의 대비를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방장관에 보고했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헌재 선고 이후 한국사회가 극도의 치안불능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북한의 도발위기에 더해 군 차원의 대비를 강조했다.

기무사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과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특히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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