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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당이 지배하는 「3권 분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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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31면

북한의 권력구조는 외형상 최고인민회의 (입법) 와 중앙인민위원회 및 정무원 (행정) 그리고 중앙재판소 (사법) 등 3권이 분립되어 있으나 실제 노동당을 정점으로 권력구조가 집중되어있다.
◇노동당=북한의 노동당은 모든 권력과 정책결정의 모태로서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헌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당 정치국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게 되어있어 노동당의 모든 정책이 정치국에서 수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국이 북한 정권의 최고핵심기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지국 주요위원들은 중앙인민위원회 및 정무원의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당의 결정기구와 정부의 정책입안 및 정책집행기관사이의 연대관계로 정부조직 및 경제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인민회의=북한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로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나 독자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당의 정책이나 결성에 대해 무조건 찬성의사만을 표시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석선출, 예산승인 등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헌법· 법령의 채택 및 수정, 당에서 결정한 안건을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을 뿐이다.
대의원선거는 당이 추천한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만이 가능하며 노동당이외의 무소속이나 여타 단체들이 입후보자를 내세울 수 없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정책과 명령을 법제화하여 집행기관인 정무원에 전달하는 실권 없는 단체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예하에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86년11월 선출된 8대 대의원은 모두 6백55명.
◇중앙인민위원회=행정부는 당· 정 협의제적 기구인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등 2중체제로 조직되어 있으나 정무원은 정책결정권 없이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할 따름이다.
73년 개정헌법에 의해 새로 설치된 중앙인민위원회는 과거 최고인민회의의 주요기능을 흡수하는 동시에 그 구성원을 당과 내각의 인물로 혼합편성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노동당의 정치국위원과 후보위원 그리고 비서들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정 각 부장들의 독단적인 결정을 통제하고 당의 정책을 보다 철저히 관철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모든 행정기관은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재량권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중앙재판소=북한의 최고 사법기관은 중앙재판소인데 소장의 선출· 해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도· 시· 군 재판소판사는 지방인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의 추천이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사법기관의 역할은 재판과정에서 당의 정책노선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최고 검찰기관은 중앙검찰소.
재판은 3급 2심제를 원칙으로 판사 1명 (특별한 경우 3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하나 통상 1심으로 끝나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중앙재판소가 모든 재판업무를 감독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권력구조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헌법 제 4조는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킴으로 삼는다』 고 못박고 있어 노동당이 모든 권력· 가치관의 원천임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당이 입법· 사법· 행정의 형식적 3부 기구를 연결하고 있는 동시에 이 보다 상위개념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어있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장을 노동당 총 비서인 주석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은 노동당의 정점을 향한 제도적인 수렴· 융합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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