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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직 전 1년반 여러 직장 다녀도 건보 경감 혜택

중앙일보

입력

퇴직자나 실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제도가 1일 시행됐다.[중앙포토]

퇴직자나 실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제도가 1일 시행됐다.[중앙포토]

퇴직이나 실직 직전 여러 군데 직장을 다녀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적용 조건을 완화해서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기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이나 실직 후 최대 3년 직장인 시절 건보료를 계속 내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이나 실직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된다. 직장인 시절에는 월급의 6.24%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재산·자동차에 낸다. 부과방식이 달라지면서 퇴직자의 60%가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이다. 직장인 시절 건보료의 절반(3.12%)이 지역건보료보다 쌀 경우 그걸 3년 낼 수 있다.

 조건이 있다. 지난달까지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됐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받지 못했다.

 이달부터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더해 1년 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단기간 근로자들이 변경된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1년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하니 고용주가 11개월 계약을 강요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 등이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새 제도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이 두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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