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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동과 결혼한 40대 남성 두고 말레이 ‘시끌’

중앙일보

입력

40대 말레이시아 남성(오른쪽)의 둘째 부인 페이스북 캡처. 가운데가 11세 태국 소녀. [연합뉴스]

40대 말레이시아 남성(오른쪽)의 둘째 부인 페이스북 캡처. 가운데가 11세 태국 소녀.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의 40대 남성이 11세 태국 소녀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슬람 국가의 아동결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41세의 말레이시아 남성은 2주 전 태국 남부에서 11세 태국 소녀를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남성은 재력이 풍부한 상인으로, 이미 두 명의 아내와 6명의 자녀를 뒀다.

민법상 말레이시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살이다. 그러나 이슬람법에 따르면 주의 허가가 있을 경우 16세도 결혼할 수 있고, 샤리아 법정의 허가에 따라 16살 미만의 어린 소녀도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여성가족부는 이 결혼에 대해 샤리아 법정이 결혼을 승인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현지 언론 ‘선데이스타’에 “관계자들이 소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추후 조치를 결정하기 전 (참고할)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남성이 허가 없이 결혼했다면 남성은 6개월 동안 수감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운동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슬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아동결혼을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아동결혼 반대 운동가는 AFP통신에 “11세 소녀와 결혼하는 것은 아동 학대이자 소아성애자나 하는 짓”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지 언론 ‘더스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결혼 건수는 9000건을 넘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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