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완화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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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기준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늦춘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역행한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키로 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일 재건축 기준 연한을 완화하는 바람에 당장 1981~82년 지은 3만3천여가구의 재건축이 가능해져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데도 서울시는 재의 요구 규정도 모른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본지 9월 6일자 2면)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최재범(崔在範) 행정2부시장은 15일 "최고 6년까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돼 재의를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일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기준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9조는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20일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가구의 20% 이상에서 15%로 완화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서민주택 공급시책에 맞지 않는다"며 함께 재심의를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중소형 평형 60% 의무화▶12층 이상 고층 제한에 걸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또다시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기철(金基喆) 도시관리위원회 간사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중 78%가 재건축 연한 완화에 찬성했다"며 "시의원들이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 기준안이 원래대로 통과되려면 시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을 93년 1월 1일 이후는 40년, 82년 12월 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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