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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모의, 아내 윤간···소라넷서 실제 이루어진 성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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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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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진 귀국해 경찰에 구속됐다.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소라넷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수위 높은 음란물을 게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를 조장하고, 온라인에서 모의해 실행한 후 이를 과시하는 사이트가 됐다는 데 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라넷 운영자들이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별도 게시판을 만들어 성범죄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가장 수위가 낮은 사례”라며 “음식 배달이 오면 아내나 애인이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남성 배달원을 만나게 하고, 그때 벌어진 일들을 무용담처럼 공유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몰카’를 찍어 자랑삼아 올리는 게시판이 공식적으로 존재했다고 손 변호사는 전했다. 심지어 불법 촬영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 성공하는 방법,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의 정보까지 공유됐다.

소라넷은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관계를 갖는 ‘스와핑’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제공했다. 손 변호사는 “스와핑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기, 강요, 협박, 폭행 등의 범죄가 더해졌다”며 “두 쌍의 부부가 합의 하에 스와핑한 후 한쪽 부부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지속적인 스와핑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와핑에 합의하고 현장에 갔는데 여러 명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스와핑을 하러 간 아내를 윤간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만든 후 ‘지금 이 여성을 함께 강간할 사람을 모은다’는 글을 올리는 것이 소라넷에서 유행이 되기도 했다고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인 A(4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소라넷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A씨 일당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A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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