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빨리 먹으러 간다고 고자질해"…커터칼로 동료 위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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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상사에게 고자질했다고 오해해 동료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보건소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커터칼로 동료를 위협해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충남의 한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이었던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2일 오전 9시쯤 충남의 한 보건소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B씨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상사에게 자신이 점심을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이른 것으로 오해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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