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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여권에 ‘주은’, ‘JUNE’으로 쓸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대한민국 여권. [중앙포토]

대한민국 여권. [중앙포토]

여권에 한글이름 ‘주은’의 영어표기를 ‘JU EUN’뿐만 아니라 ‘JUNE’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JUNE’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이 잘못된 판단임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한글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영문이름을 여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교부가 여권발급 신청서에 ‘주은’이라는 이름을 ‘JUNE’으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사용불가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외교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한글이름과 영문이름은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한글이름 ‘주은’은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JUNE’은 틀린 표현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영문이름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맞지 않아 사용불가처분을 했다.

당사자인 주은양은 2016년 3월에 태어났다. 주은양의 부모는 출생증명서, 유아세례증서 등에 영문이름으로 ‘JUNE’을 사용했고, 지난해 10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다.

주은양의 부모는 “6월에 가진 아이라서 처음부터 ‘JUNE(6월)’을 고려해서 현지 발음대로 한글이름을 ‘주은’으로 정한 것이고, 영문이름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6월 27일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어 끝에 ‘une’가 사용되는 영어는 대부분 ‘u’에 장음표시가 되어 있고, ‘JUNE’의 경우에도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초 발급하는 여권에 ‘JUNE’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서 영문이름 변경신청과 달리 출입국 심사ㆍ관리에 어려움이나 한국 여권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외교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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