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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이력서 거르는 AI'에 규제…"인종·성차별 가능성 보고하라"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AI)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법이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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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 전술핵 위협…野, 내로남불? 정치탄압? (3월27일~1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전술핵 #北 인권보고서 #노웅래 기소 #내수활성화대책 #격리의무해제 #한국축구 평가전 #日,역사교과서 왜곡 #민주당 당직개편 #日 후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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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돕는 벨라루스도 '쌍둥이 제재'…뒤늦게 美보조 맞춘 정부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는 벨라루스에도 러시아와 같은 수위의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대열에 뒤늦게 합류한 정부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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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여권에 ‘주은’, ‘JUNE’으로 쓸 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 [중앙포토] 여권에 한글이름 ‘주은’의 영어표기를 ‘JU EUN’뿐만 아니라 ‘JUNE’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JUNE’의 사용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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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10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이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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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0명 '계급장 뗀' 토론…"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법원행정처가 법관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의 진상조사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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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ID 하루 평균 30명씩 신청
LA총영사관이 지난 4일부터 발급을 개시한 새 영사관 ID 발급건 수가 11일까지 닷새 근무일 동안 모두 14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건이 발행된 꼴이다. 12일 오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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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소식] 병역미필 예술인도 복수여권 발급 外
*** 병역미필 문화예술인에도 1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미필 문화예술인이 해외여행을 할 때 앞으로는 1년단위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현재는 1회 출입국만 가능한 단수여권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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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분실旅券 재발급절차 강화
외무부는 9일 해외 여행객의 여권분실이 급증함에 따라 8월1일부터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되는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권 재발급 신청은 질병등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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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관련법 개정따른 앞날
지난해 12월6일 개정된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의 치외법권지대였던 비디오방들도 새로운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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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캄보디아등 신고만으로 여행-여권 분실즉시 재발급
23일부터 쿠바.라오스.캄보디아등 특정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사람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여행신고서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여행할수 있게 된다. 또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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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국내 2년체류 가능-외무부 시행령 改正
오는 9월부터 해외교민들은 거주여권을 소지한채 국내에 2년까지 계속 체류할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캄보디아.쿠바.라오스등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이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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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내달부터 쉬워진다/도장대신 서명으로 가능
◎신청서류에 성별구분란 삭제/대리수령때 인감증명 제시 생략 오는 6월1일부터 도장날인대신 서명만으로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여권발급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총무처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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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감 연말까지 재신고/일반여권 모두 5년 유효
◎오늘부터 이렇게 달라진다/의료보험 수가 평균 8% 인상/유아장구 없는 차 고속도 통금/공원 묘지사용 15년으로 제한 올 하반기가 시작되는 1일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평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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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권 5년짜리로/서류 간소화안등 의결
정부는 현재 여행목적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던 일반여권을 목적구분없이 5년으로 단일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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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여행 45세부터 허용
해외여행의 문이 크게 넓어졌다. 정부는 국민의 해외여행기회확대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수지 흑자폭을 축소, 대외경제 마찰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해 현행 50세로 되어있는 관광여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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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해외여행 쉬워진다
정부는 상용여권의 발급기준을 완화, 상업목적의 해외여행을 매우 쉽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상수지흑자 축소방안의 하나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등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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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내쉬는 출판계
지난 1년여 동안 한미간에 심각한 줄다리기를 벌여 왔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동안 문화계가 우려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지난주 국회문공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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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규칙 강화
정부는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적극 억제하기 위해·여귄법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권발급절차를 일부 완화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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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대폭억제|내년부터 여권발급 심사 엄격히
정부는 불요부급한 해외여행을 적극 억제해 외화낭비를 막고 합리적 해외여핵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법시행규칙을 대폭 개정, 여권발급요건을 크게 강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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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여권 1개월로 제한
외무부는 30일 내년 l월1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여권의 발급 유효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관광목적에 의한 재 출국은 한번 다녀온 뒤 2년 이내에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외무부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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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국내서도 작성
외무부는 18일 여권법시행규칙을 고쳐 제1국민역편입연령미달자 (14∼17세)에 대한 여권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제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여권의 수수로도 대폭 내리기로 했다. 개정령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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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연소자엔|소양교육 면제
외무부는 17세미만이거나 55세이상의 여자 또는 60세이상의 남자에게는 소양교육을 면제하는등 새여권법시행에따른 시행규칙을 확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제처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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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중엔 몇번이든 출국가능|여권법시행령 개정 상용등은 5년, 방문등은 1년간 사용
외무부는 해외여행 자유화방침에 따라 공산국등 18개국을제의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여권에 목적지를 기재하지않고서도 자유롭게 여행할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번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