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연소자엔|소양교육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무부는 17세미만이거나 55세이상의 여자 또는 60세이상의 남자에게는 소양교육을 면제하는등 새여권법시행에따른 시행규칙을 확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보10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여권법 시행규칙은 방문여권의 경우 1년기한의 단수여권으로하되 귀국후 6개월 이내에는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한 다시 동일여행국에대한 방문목적의 여권발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했다.
시행규칙은 방문 및 관광여권과 학생의 단기해외연수(방학중 해외시찰포함) 목적외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모두 5년으로 확대하되 병역미필자의 출국등 관계부처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권유효기간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문화여권도 국제경기참석·해외취재·공연·촬영·선교사업·질병치료목적의 여행등은 모두 5년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게됐다.
시행규칙은 또 관계부처장관의 추천·조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단체장이나 협회장추천으로 대체하고, 개인의 경우 본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납세증명만으로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