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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관찰일지 작성자 손해배상 청구대상…軍도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디스패치가 보도한 빅뱅 멤버 지드래곤의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은 이제 개인정보, 사생활 논란이 됐다.

앞서 25일 디스패치는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 중인 지드래곤이 "대령실에서 지내고 있다"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드래곤이 국군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드래곤의 측근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 SNS 캡처]

지드래곤이 국군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드래곤의 측근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 SNS 캡처]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 결과, 권모 일병(지드래곤)은 수술 후 안정 및 치료를 위해 국군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라면서 “안정적 환자관리 차원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의료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지드래곤 관찰일지(사진)’가 확산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드래곤 관찰일지'라는 게시물이 빠르게 퍼졌다. 한 사병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게시물에는 지드래곤의 신체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지드래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수 지드래곤의 개인정보가 적힌 관찰일지가 사실이라면 이를 작성한 네티즌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6일 YTN을 통해 “개인의 특성뿐만이 아니고 투약 상황까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도“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에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설하고, 그게 또 명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비밀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개인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사생활,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지나친 관심은 굉장히 스타에게는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질서유지 차원에서 또 1인실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특혜 논란이 생긴다. 그러면 선량한 연예 병사들이 여러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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