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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조 규모 해상초계기 美 정부와 수의계약으로 도입

중앙일보

입력

해군 6항공전단의 P-3C해상초계기. [뉴스1]

해군 6항공전단의 P-3C해상초계기. [뉴스1]

정부가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주재하는 제 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지방공레이더 초도양산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추위는 광해역 초계, 탐색 및 구조 등을 수행할 최신의 해상초계기-Ⅱ 도입 방식에 대해 "법적 측면은 물론 비용, 일정,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MS 방식으로 초계기를 구매할 경우 가격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술이전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사청 관계자는 "사브(SAAB·스웨덴의 다국적기업)가 적극적으로 나와 가격을 깎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방사청은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을 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에 사브가 경쟁기종으로 '소드피시'를 제시하면서 기술이전 등을 약속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브의 기술 이전 여부에 대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으며 "사브의 '소드피시'는 설계도에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고 추가 설명했다.

그 밖에도 방사청은 다연장 로켓포(천무)에 운용할 수 있는 230mm급 무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체계개발기본계획, 조난 잠수함의 승조원을 신속 구조할 수 있는 신형 구조함 확보를 위한 잠수함구조함-Ⅱ 체계개발기본계획, 울산급 Batch-II 사업의 사업타당성 재검증에 따른 후속함 전력화시기 조정, 육군의 노후된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대체하는 국지방공레이더의 초도물량 양산계획, 약 2.7억 달러의 추가 수출 및 3720여 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방산육성 등을 위한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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