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결재서류 조작"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특가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시장 염보현 피고인(56)등에 대한 4차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수의계약부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이날 법정에는 증인으로 소환된 6명중 안상영 부산시장· 유건상(주)한양총무이사(염피고인 처남)등 2명은 두 번 째 출정치 않았으며 정영섭 서울중구청강(당시 서울시 환경녹지국장) 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등 4명만 출석, 증언했다.
증인 중 이성환 씨(당시 서울시종합건설본부 토목기사)는 염시장의 결재서류에「수의 계약할 경우 경쟁회사의 민원야기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테이프로 오려 붙여진 것은 자신이 한 일이며 시간에 쫓겨 그 문안을 오려붙였을 뿐 사후에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서울시장이 테이프로 오려 붙인 서류에 결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는 내용을 써넣었다가 말썽이 나자 뒤늦게 오려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