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책자 인물사진광고에 쓴 것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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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민사지법합의l7부 (재판장 이륭웅 부장판사) 는 10일 상품안내책자에 쓰일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월간지 광고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TV탤런트 한혜숙양 (38)이 광고 대행회사인 엘 지 애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엘 지 애드는 손해배상금 8백만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
한양은 지난해 1월20일 엘지 애드와 반도패션 봄철의류 캐덜로그 모델계약을 한 후 사진5장을 찍었으나 계약과는 달리 여성월간지에 이 사진을 무단 게재하자 초상권의 침해라며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양 동의 없이 월간잡지 광고에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영화배우와 TV탤런트로서 한양의 인기와 잡지 발행 부수를 감안,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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