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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납부 타 은행 10만원수표 거절 무슨 근거로 5만원 이상 돼야 받나|김규호<서울 신정4동 977의16 새동산교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지난달 22일 타 은행 발행 10만원 권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중소기업은행 신정동지점으로 8월분 전화요금 2만5천9백30원을 납부하러 갔었다.
그런데 담당 여직원은 은행규정을 내세워『타 은행 수표는 5만원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하면 받을 수 없다』고 수납을 거부했다.
도대체 타 은행 발행 수표는 납부액수가 많아야 받겠다는 은행 내부규정이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시중에서 통용되는 자기앞수표가 동업자인 은행에서 통용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싶다.
이때 한 남자직원이 다가와『무슨 신분을 보장할만한 것을 갖고 있느냐』고 묻기에『없다』고 했더니 그 직원은『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앞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수납하겠다』고 말했다.
똑같은 수표지만 신용카드 소지여부에 따라 선별 처리한다는 것은 신분을 계층화하여 신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서민이 갖고 있는 수표도 다 같은 수표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한 은행직원이 자기네 업무처리 편의위주로 대수롭지 않게 던진 한마디 말이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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