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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강 관세 부과에 반발...WTO에 한국 제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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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8일 일본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오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조치에 대해 분쟁해결 절차상 협의를 요청했다.

무역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2020년까지 관세부과 연장 #일본 “반덤핑 협정에 위배” #산업부 “국내 산업 피해 막는 조치”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동부제철 당진공장. 기사 내용과 무관함.[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동부제철 당진공장. 기사 내용과 무관함.[프리랜서 김성태]

한국은 2004년부터 일본·인도·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세율은 15.39%다.

당초 2009년 관세 부과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무역위원회가 두 차례 재심을 열어 관세 부과 유지를 결정했다. 기간은 2020년까지다.

일본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반덤핑 조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걸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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