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홉 소주 반병 마신 운전자도 운전면허 취소 내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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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혈중 알콜농도가 1mg이상(소주 2홉들이 반병 마시고 30분 뒤의 취한 상태)인 음주운전자는 6일부터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치안본부는 이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혈중 알콜농도가 0·5mg이상인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했었으나 앞으로는 인명피해 사고와 관계없이 알콜농도가 1mg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 입건한다.
또 혈중 알콜농도가 0·5mg이상인 음주운전자도 종전처럼 1백일 면허정지에- 형사 입건하고 인명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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