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왼쪽부터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뉴스1]

왼쪽부터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3)·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을 비롯한 5명의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별로 보면 남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 정지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세 사람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자금의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특활비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위법성을 알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전 원장도 "(국정원 특활비가) 불법이라고 해도 국고 횡령이나 후배들에게 뇌물이나 제공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평가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고, 이병호 전 원장은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지시가 있을 때 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 사람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3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한편 이날 선고는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를 비롯해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연루된 인물들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