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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말기암 환자’ 강제 퇴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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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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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종합병원이 병원비를 미납한 말기암 환자를 병원 1층 벤치에 두고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4일 뉴시스는 말기암 환자 Y씨가 서울에 위치한 B병원이 지난 5일 Y씨를 병원 벤치에 두고 떠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Y씨는 의식은 있지만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Y씨는 벤치에 2시간 넘게 방치되다 사설 구급차에 실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병원 측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B병원 측은 중앙일보에 “Y씨는 거동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퇴원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벤치에 두고 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병원 측은 뉴시스에 “장기간 무작정 입원을 시킬 수 없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1층에 내려다 드렸다”면서도 “장기간 입원할 수 없지만 응급실을 통하면 다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환자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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