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강해-고발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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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측이 9월4일 파업강행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공사측은 『파업하면 노동쟁의조정법 14조 및 16조, 올림픽평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측도 『단체협약 불이행은 파업대상이 아니라 민·형사상 문제로 민사상단체협약 이행 청구소송을 내거나 형사상 노동조합법위반(단체협약 불이행)으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파업이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29일 오후 지하철 군자기지 교육원 대강당에서 대의원과 집행부 간부 연석회의를 열어 파업방법과 희생자발생시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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