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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 ‘쓰레기’ ‘걸레 문 것들’ 등 모욕 댓글 단 여성 ‘유죄’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특정 개그맨의 온라인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거나 여러 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타인에게 모욕을 준 행위에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44ㆍ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장모씨 관련 기사에 “장OO 극혐(극도로 혐오).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장여혐(여성혐오) 나오면 개콘 절대 안 볼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아 장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는 장씨가 한 개그 프로그램에 복귀할 예정이며, 정확한 복귀 시기는 조율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씨는 같은 해 8월과 9월에도 장씨 관련 기사에 “토 나온다. 저런 쓰레기를 계속 쓰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라며 “이번 기회에 장○○처럼 남 물어뜯고 입에 걸레 문 것들 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법원은 이씨가 쓴 3건의 댓글 모두 ‘공연히 장씨를 모욕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한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단체 채팅방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한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단체 채팅서 “애비충..으.. 진짜 극혐이야” 쓴 피의자도 벌금형 

이날 법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25ㆍ여)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2월 24일 채팅 참가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애비충..으.. 진짜 극혐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애비충’은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아버지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김씨는 같은 해 3월 25일 같은 채팅방에서 “가지가지 하네, 왜 살지 재기(자살을 뜻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은어)해버리지, 한남충(한국 남자들을 지칭하는 은어) 재기해”라는 글을 써서 또 A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툰작가에 ‘한남충’ 표현 쓴 여성도 ‘모욕죄’ 

지난해 7월에는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한 여성이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타인에게 모욕을 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타인에게 모욕을 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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