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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두 달 남기고…‘장자연 성추행’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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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 앞에서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 앞에서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008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성남지청으로부터 지난 1일 늦은 오후 관련 자료를 이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일부터 자료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전직 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살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장씨 동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2009년 8월 19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에서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A씨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로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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