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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문제는 사회문제 … 관련 제도 개선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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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미혼모란 정상적인 혼인제도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대부분 미혼모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엔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들의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적잖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미혼모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부녀상담소 122개소(부녀상담소 28개소, 간이 부녀상담소 94개소)와 부녀직업 보도시설 22개소가 있긴 하나, 이 중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은 9개소뿐이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모자보호시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3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을 법률에 의해 보호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돼 있다. 6개월이면 임신 및 출산으로 몸이 불편한 기간을 의미한다.

미혼모가 자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받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미혼모 문제는 비단 미혼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이제라도 따뜻한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재복 전남 순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