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상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사고팔 때 제3시장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장외거래로 이뤄진다면 증권사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위 회사원과 직원 간의 거래도 일반적인 증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기에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엇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의 장외주식 투자 권유가 옳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위 회사원은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외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 당시 그는 장외거래로 사들인 종목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직원을 통해 주식을 반환하고 원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따라서 장외주식 투자가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는 장외거래를 할 때 증권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돈을 맡기면서 투자종목이나 구체적인 투자방법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이 확인서를 써줬다지만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고 손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해 증권사가 보증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보통 증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에게 가해행위를 할 때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 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