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Q&A] 증권사 직원 믿고 장외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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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 A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하던 30대 회사원인데 직원으로부터 "장외주식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3000만원을 인출해 해당 직원에게 투자금으로 맡겼다. 당시 담당 직원은 "원금과 수익금을 45일 뒤에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그런데 직원은 약속과 달리 자신의 차명계좌에 돈을 넣고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전부 손해 봤다. 증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보상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사고팔 때 제3시장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장외거래로 이뤄진다면 증권사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위 회사원과 직원 간의 거래도 일반적인 증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기에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엇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의 장외주식 투자 권유가 옳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위 회사원은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외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 당시 그는 장외거래로 사들인 종목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직원을 통해 주식을 반환하고 원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따라서 장외주식 투자가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는 장외거래를 할 때 증권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돈을 맡기면서 투자종목이나 구체적인 투자방법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이 확인서를 써줬다지만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고 손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해 증권사가 보증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보통 증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에게 가해행위를 할 때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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