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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탄력근무 한다지만 8000명 필요한데 500명 확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대란’을 피하기 위해 노·사·정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감소되는 운전기사들의 임금 일부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전해 준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추가 고용이 필요한 인력은 제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별로 노선이나 운행시간 감축 같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월 주 52시간제 앞두고 1년간 도입 #줄어드는 임금 일부는 정부가 지원 #필요한 추가 인력 제때 확보 어려워 #지역별 노선·운행시간 감축 불가피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선언문에는 ▶내년 6월까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고 ▶사 측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기사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 기사 신규채용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올해 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내년 7월에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는 노선버스 운임체계 현실화와 버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그리고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한 탄력 근로제는 2주를 단위로 한 주는 48시간을, 다른 한 주는 32시간을 근무하고 여기에 연장 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 붙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노선버스가 시행 중인 격일제의 경우 첫 주에는 하루 평균 15~17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근무 시간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해당 버스 기사는 다른 한 주에는 운행 노선이 짧아 근무시간이 적은 노선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버스 기사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임금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게 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큰 혼란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데 이의가 있다”며 “지역별로 노선 감축이 없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운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7월까지 추가로 채용이 필요한 버스 기사(2200~8000명)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적으로 노선 감축이나 운행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7월까지 확보 가능한 버스 기사는 5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버스 기사가 운행 도중 법정 근로시간이 다 채워졌다는 이유로 차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때 중간에서 교대해줄 기사가 필요한데 이 인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업종별, 현장별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호 버스연합회 전무는 “버스업계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사업장별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나마 탄력 근로제도 주 52시간 근로가 주 5일에서 일주일(주 7일)로 확대되는 내년 7월부터는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휴일근로 16시간이 사라지고, 7일 동안 52시간 근로 규정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년 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여러 단점이 있는 탄력 근로제는 궁여지책으로 사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버스 노선 효율화와 인력 확보 체계 수립, 운영 건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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