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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똑같이 내고도 더 많이 받으려면?…보험료 OOOO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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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서인지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예ㆍ적금과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저축성‘보험’도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장기(10년 이상)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면 그간 낸 보험료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꿀팁, 저축성보험 가입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8번째 주제다.

https://www.moneysp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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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용ㆍ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상당수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 전액이 모두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납입 보험료 가운데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제하고 난 뒤의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된다. 보통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참고로,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ㆍ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나와 있다.

②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아니야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려는 일부 소비자들 가운데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전환은 기존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밑천으로 삼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보통 가입 7년 후 전환할 수 있다.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앞서 말한 대로 보통 10년 이내 보험을 해지하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원금에 못 미치는 재원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셈이니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연금액이 되레 적어진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ㆍ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③비용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이 좋아
해지공제(해약공제)는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등)을 공제하는 것이다. 없는 게 좋다.

일부 보험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다른 저축성보험보다 비용ㆍ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 상품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이미 낸 보험료의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④보험료 추가납입 활용하면 비용 절감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곧,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곧,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⑤보험다모아 등 비교공시 활용을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pub.insure.or.kr)’를 활용하면 상품 가입 시 편리하다.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 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 비용ㆍ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특히 보험다모아에서는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해 볼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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