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영동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택시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노모(27)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노씨는 이날 0시 36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노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졌다. 김씨는 경기도 소재 대기업 회사원으로, 외근 후 밤늦게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9살·5살 난 자녀를 둔 가장이다.
택시 운전사 조씨는 가슴과 팔 골절, 장 부위 파열 등의 부상으로 위중한 상태다.
사고를 낸 노씨는 골반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노씨는 사고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사고 전날인 2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수원시 영통구에서 음주 운전을 시작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어 사고 당일인 30일 0시 25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 IC 부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턴한 뒤 7㎞가량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