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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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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만나 대중교통공약 설명하는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노량진에서 금천구청) 방향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8.5.28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 만나 대중교통공약 설명하는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노량진에서 금천구청) 방향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8.5.28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안 후보가 진행한 ‘서울개벽, 철길을 숲길로 현장브리핑’ 일정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노량진역에서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약을 브리핑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선거법 제80조 2항인 열차 안과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연설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위법 행위로 간주한 뒤 진행하는 조사단계까지 진척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안 후보가 공약을 설명한 지하철에는 기자들도 있었던 만큼 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연설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질의서가 선관위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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