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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금리혜택

중앙일보

입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30만4579건이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64만5833건이었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은 1%를 조금 넘는 1만467건이다.

전자계약시스템, ‘한방’과 연계 #1% 남짓 전자계약 활성화 기대 #대출 금리 0.2~0.3%포인트 인하 #확정일자 신고 등 자동 처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문 전자계약은 2029건으로 전체 거래의 0.2%에 그쳤다. 2015년 이후 정부가 60여 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불렸던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첫 화면.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첫 화면.

국토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한방 정보망’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플랫폼을 활용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체결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2016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2~0.3%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 디딤돌(매입) 대출을 이용할 때도 0.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는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런 혜택과 장점에도 그동안 전자계약 활용이 낮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공인중개사들이 이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양소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생소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중개사들의 이용률이 낮았다”며 “앞으론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용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전자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물론 전자계약 체결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한방에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연 화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한방에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연 화면.

부동산 중개 의뢰자가 전자계약을 원할 때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업소가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개업소를 찾으면 된다. 도장은 따로 필요 없다.

계약 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돼 언제든지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역시 계약서가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5년간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공인중개사 10만여 명 중 2만 명 정도가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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