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등 3억 횡령|검찰 전경환 피고인 추가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새마을운동본부 부정사건3회 공판이 11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전경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피고인 13명(구속11·불구속1·법인1)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모두 마쳤다.
피고인들은 이날 변호인반대신문에서 혐의사실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이 같은 일은 모두 전경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해 자신들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검찰은 영종도 매립사건과 관련 당시 옹진군수 정일책씨 등 11명을, 변호인단은 새마을신문 전대표 천세붕씨 등 11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전경환 피고인이 김중원 한일합섬회장이 낸 장학금 2억원 등 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전 피고인에 대한 특경가법(업무상횡령)고소장을 변경, 전 피고인의 횡령액은 모두 76억6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전 피고인은 85년12월과 86년8월 한일합섬 김 회장과 (주)삼천리 대표 이장균씨로부터 새마을장학금 등 명목으로 받은 5억5천만원 중 3억원을 자신의 부인인 손춘지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청송원후원회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귀국한 한일합섬 김 회장 등을 검찰이 소환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한일합섬은 85년2월 전경환씨의 지원으로, 도산한 국제그룹의 상당부분을 특혜인수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전 피고인 등에 대한 다음공판은 16일에 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