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주인에 부담금 부과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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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주인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16일 애완동물 등록제를 도입하고, 애완동물 주인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핵가족이 확대되고 국민소득이 늘면서 애완동물의 사육도 증가해 공공장소 등에서 배설물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영호 의원은 "애완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애완동물을 처음 등록할 때 마리당 10만원 정도를 내도록 해 이를 동물 보호와 환경 처리 비용에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완동물 주인들이 반발해 등록 자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적발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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