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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윤 노출사진’ 최초 유출자 입건…혐의 모두 시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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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일러스트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일러스트 [연합뉴스]

‘스튜디오 성추행·강제 노출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 동료 이소윤씨의 노출사진을 찍고 판매한 최초 유출자 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하고 판매한 최초 유출자 A씨와 B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C씨와 동호인 모집책 D씨, 유포자 강모씨(28)까지 총 5명으로 좁혀졌다.

경찰은 A씨가 이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을 판매했고, B씨도 다른 사람과 교환·매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양씨 등의 노출사진이 2015년 7월 10일 캐논 5D 카메라로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출사에 참여한 촬영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1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노출사진을 대량으로 내려받아 유포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해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A씨와 B씨의 혐의점도 포착해 이들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 노출사진을 유출하고 판매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강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 판사는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사건이 진실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 C씨가 ‘양예원이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을 공개하면서다.

이에 대해 양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때는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 몸 만지라고 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양씨가 촬영회를 먼저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임했는지 경찰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C씨가 내놓은 대화 기록을 입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양씨와 이씨 사진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도 추적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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