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계속부인|「한양」등서 4억 받은 사실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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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경환 피고인 등 새마을운동본부 부정사건 2차 공판이 8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십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검찰직접신문에 이어 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반대신문이 있었다.
전 피고인은 검찰직접신문에서 서울하이야트호텔 경영권분쟁 해결명목으로 코스모스전자회장 정규성씨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3건의 이권청탁과 관련, 모두 4억1천7백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권청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전 피고인은『86년 5월 코스모스전자회장 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을 전후해 2차례에 걸쳐 당시 재무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하이야트호텔 경영권분쟁에 대해 알아본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 정씨가 영종도연수원 시찰 후 2세들의 교육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받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1월초 정씨가 집으로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청송원 이사장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뒤 지난 3월22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정씨 구좌에 임금 시켜 주었다』고 진술했다.
전 피고인은 또 우장산 근린공원 공사와 관련, 주식회사 한양 배종렬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86년2월 중순 새마을본부 회장실에서 배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일은 있으나 이는 시설공사를 한양 측에 수의 계약토록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금이었다』며 『이를 둘러싸고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부탁을 하거나 전화를 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음 3차 공판은 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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