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급전 알선…안 갚으면 변제 책임져야|주택소유자 동의 받았을 때만 「재전세권」보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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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
친구가 급히 돈 쓸 일이 있다면서 1개월만 쓰고 갚아 줄 테니 1백50만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해 마침 그만한 돈이 없어 평소 알고 있던 돈놀이하는 사람으로부터 빌어다 주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친구와는 안면이 없으나 본인이 그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가.

<서울개포동 송보정>

<답>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귀하의 친구와는 안면조차 없는데 무담보로 1백50만원이나 빌려 줄리도 없고 오로지 귀하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봐야됩니다. 귀하가 문제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빈 사람은 어디까지나 귀하이고 적어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귀하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문>
본인은 독채전세 (전세보증금 1천만원)를 얻어 살고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방1칸을 전세보증금 2백만원으로 들어 살고 있다. 이 주택은 독채전세이전에 이미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일 경매가 될 경우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서울동선동 김학남>

<답>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주택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청구권이 인저회쿳ㅜ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전차인으로서 소유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그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청락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전대차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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